반응형 기부금영수증1 기부금 세액공제 2024년 부양가족 조건 배우자나 부모님이 낸 기부금을 연말정산에 넣으려면, 가족의 소득 요건과 기부금 종류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소득 등 기본공제대상자 요건을 충족하면 포함할 수 있지만, 정치자금기부금과 우리사주조합기부금은 기부한 본인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다루는 공제율과 한도는 2024년 기부분 기준입니다.성년 자녀라는 이유로 기부금 공제에서 제외할 필요는 없습니다. 2017년 1월 1일 이후 신고분부터 기본공제의 나이 제한을 적용하지 않지만, 소득 등 나머지 요건은 확인해야 합니다. 가족의 소득과 기부금 종류부터 확인가족의 소득 기준은 원칙적으로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 100만 원 이하입니다. 근로소득만 있다면 총급여액 500만 원 이하인지 확인하세요. 급여 외 소득이 있으면 총급여액만으로 판단할 수 없으므로, 연.. 2026. 9. 28.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