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근저당1 전입신고 14일 기한과 확정일자 신청 방법 이사 당일 잔금을 보내기 직전이라면 무엇부터 해야 할까요? 전입신고의 법정기한은 전입일부터 14일 이내지만, 보증금 보호를 고려한 핵심 순서는 등기 확인, 잔금 지급과 주택 인도, 당일 전입신고입니다. 확정일자는 서명 또는 날인이 끝난 계약서가 있다면 입주 전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당신이 헷갈리기 쉬운 이유는 전입신고, 임대차신고, 확정일자가 서로 다른 절차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를 접수했다고 나머지까지 자동으로 끝나는 것은 아니며, 각각의 처리 결과도 확인해야 합니다. 잔금 전부터 이사 당일까지 지킬 순서먼저 계약서의 주소와 동·호수를 등기부 표시와 대조합니다. 계약 직후에는 주민센터나 인터넷등기소 등에서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고, 신고 대상 계약이라면 공식 창구에서 임대차신고 기한을 확인해 접수합니다.. 2026. 9. 7.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