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개인형퇴직연금1 연금저축 월 50만원 노후 준비 방법 노후 준비에 월 50만원을 쓸 수 있다면, 연금저축에 납입하는 것만으로 연 600만원의 기본 세액공제 대상 한도에 맞출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IRP에 나눠 넣을 필요는 없으며, 월 50만원도 의무 납입액은 아닙니다. 생활비와 비상자금을 따로 확보한 뒤 계속 낼 수 있는 금액을 정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공제 대상 한도와 실제 돌려받는 세금은 서로 다릅니다. 납입액을 정할 때 이 차이를 구분하면, 예상 환급액을 생활비에 미리 넣어 계산하는 일을 피할 수 있습니다. 월 납입액에 맞춰 계좌를 고르는 기준인조이스의 원문 기사는 납입 여력에 따라 계좌를 배분하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월 50만원이라면 연금저축부터 채우는 방안을 검토하고, 추가 여력이 있을 때 IRP의 공제 여력을 확인하는 순서입니다. IRP는 퇴직.. 2026. 9. 21.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