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영세개인사업자1 체납액 징수특례 8천만원 이하 신청 방법 폐업 후 다시 사업을 시작했거나 취업·노무 제공으로 경제활동을 재개했는데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가 체납돼 있다면, 먼저 두 세목의 합계가 8천만원 이하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폐업·수입금액·재기 요건까지 충족해 승인되면 체납 후 발생한 납부지연가산세가 면제될 수 있고, 세금 원금은 최대 5년에 걸쳐 나누어 낼 수 있습니다. 다만 신청만으로 원금이 없어지거나 자동 승인되는 제도는 아닙니다.특히 당신이 특수형태근로 종사자라면 달라진 적용 범위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2026년 4월 1일 이후 신청분부터 노무제공자로서 3개월 이상 계속 노무를 제공한 경우도 재기 요건에 포함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승인 후 달라지는 세금 부담이 제도의 핵심은 체납 사실을 지우는 것이 아니라 납부지연가산세와 원금 납부 방식을 .. 2026. 9. 6.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