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세입자 침수1 풍수해·지진재해보험 세입자 침수 청구 조건 AI 생성 이미지 침수로 젖은 가구를 치우려는 당신, 사진을 남기기 전에 버려도 되는지 고민하고 있나요? 안전을 먼저 확보하고 피해를 기록한 뒤 가입 보험사에 즉시 신고해야 하며, 손해조사 전에 폐기나 대규모 수리가 필요하다면 보험사의 확인을 먼저 받아야 합니다. 직접 거주하는 주택 소유자는 건물, 실제 거주하는 세입자는 가재도구 등 동산, 소상공인은 상가·공장 재산의 가입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같은 집에서 발생한 침수라도 건물과 세입자의 물건은 계약이 나뉠 수 있습니다. 집에 보험이 있다는 말만으로 안심하기보다, 어떤 재산이 증권에 들어 있는지 살펴야 하는 이유입니다. 피해 물건과 계약을 맞추면 청구 준비가 분명해집니다온바인더의 원문 기사는 가입 대상 구분부터 침수 직후 촬영, 사고 접수,.. 2026. 9. 17.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