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무급휴가1 가족돌봄휴가 연 10일 신청 조건과 서류 정리 가족돌봄휴가는 법정 유급 의무가 없으므로, 돌봄으로 자리를 비워야 한다면 회사의 급여 처리 기준부터 확인하는 편이 좋습니다. 긴급한 가족 돌봄에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은 연간 최대 10일입니다. 계속 근로기간이 6개월 미만이어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입사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신청을 망설였다면 휴가와 휴직의 조건을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인조이스의 원문 기사는 2026년 9월 18일 시행 법령을 기준으로 두 제도의 차이와 신청 절차를 설명합니다. 하루 돌봄과 장기 간병에 맞는 선택부모님의 진료에 동행하거나 자녀의 돌봄 공백을 메워야 한다면 일 단위로 쓰는 휴가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연차를 모두 사용하는 것은 법정 신청 요건이 아닙니다. 연차가 남아 있다는 이유로 선택지에서 제외할 필요 없이, 필요한 돌봄.. 2026. 9. 29. 이전 1 다음 반응형